정부가 10일 마련한 「근로자 생활향상 지원 특별법안」(가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3조〓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재산형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생활향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한다.
△제4조〓정부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는 임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종합계획에 근로자주택공급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정부는 주택사업자 또는 근로자주택을 분양받은 근로자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정부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와 제6조의 주택자금 및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의 융자를 위한 재원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중 당해 연도에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 예탁한 자금의 10% 이상을 주택자금 및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의 융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9조〓노동부장관은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학기금의 조성, 학자금 융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 장의비 기타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정부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위한 재원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자금 및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의)융자취급기관이 자기 자금으로 학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여가 체육 또는 문화활동을 위해 관련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노동부장관은 민법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의 사업주가 폐업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제13조의 체불임금 대체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전년도에 지급한 임금총액의 1만분의10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확정보험료에 가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제16조〓노동부장관은 제13조의 체불임금 대체지급 및 그 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금확보지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며 사업주의 분담금과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등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7조〓정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총급여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근로자가 연간총급여액의 1백분의30 범위내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근로자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