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宗大·申錫昊기자」 검찰이 9일 노동계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權永吉(권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총파업 지도부에 대한 본격적인 형사처벌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이 이날 오전 재빨리 파업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조기구속이 파업진화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金泳三(김영삼)대통령과 내무 법무 노동 등 3부장관이 각각 연두기자회견과 담화문에서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주동자 처벌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법원이 지난 8일 노조측의 파업중단을 요구하는 회사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영장발부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이 파업지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되도록 빨리 피의자들을 검거해 파업확산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파업이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독려아래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대우자동차 등 대규모 노조의 파업참가율이 10%를 밑도는 등 단위사업장에서의 파업열기가 예전처럼 뜨겁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이들만 구속하면 파업이 수그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가 농성하고 있는 장소가 명동성당이라는 점 때문에 검거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명동성당에 함부로 경찰력을 투입했을 경우 노동계는 물론 여론으로부터도 엄청난 비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현재 부분파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동계의 파업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은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을 위해 곧바로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고 먼저 명동성당의 민주노총 지도부에 스스로 법집행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명동성당측에 피의자 인도를 요청하는 등 최대한 인내력을 발휘한다는 수순을 세워놓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명동성당측이 「교회법」을 내세워 피의자 인도를 거부하거나 경찰력투입에 반대할 경우 묘수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
명동성당이 일요일에는 신도들로 붐비는데다 정부의 노동법개정에 부정적인 성당측이 오는 13일 시국미사를 열 예정이어서 이들의 검거를 무한정 미룰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면파업 예정일인 오는 15일 이전에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성당측에 사전통고한 뒤 경찰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