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법정출두때 『가족-친지 함께 가세요』

  • 입력 1997년 1월 4일 20시 06분


지난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과정에 피의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참석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도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피의자가 생겨나고 있다. 대법원이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에 따르면 구속영장 실질심사과정에는 피의자 외에 그의 변호인과 가족 친지 등이 참석할 수 있으며 담당 판사는 가족이나 친지 등을 상대로 피의자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영장전담판사들은 『신분이 확실한 가족 등이 실질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사정을 설명하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책임을 진다는 일종의 「보증」을 선다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족의 진술이 때로는 결정적인 불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장전담판사들은 『특히 소년범의 경우 부모가 책임을 지고 자녀를 선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대부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법 본원의 경우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모두 16명의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이 중 피의자의 가족이 법정에 나온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 1일 피의자 신문을 받은 이모씨(58)의 아내와 아들은 이씨가 체포된 후 수사기관인 서울지검 당직실에 나와 밤을 지샜으나 정작 법원의 신문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과정에 가족이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데다 검찰 수사관들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辛亨根(신형근)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정확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며 『가족들은 지정된 시간에 법정에 나와 주민등록증 확인절차만 밟으면 얼마든지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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