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승진 남녀차별 없앤다…교육부 규정개정

  • 입력 1996년 12월 30일 20시 20분


교사승진 평가시 남녀간의 차별이 없어지고 교장 교감이 되는데 필요한 근무기간이 현재보다 5년 줄어든다. 교육부는 30일 교사 근무평가에 교사가 직접 작성한 「자기평정서」를 내도록 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남녀교사를 통합평가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직경력이 30년 이상돼야 경력부문에서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던 것을 25년으로 단축해 교장은 53세, 교감은 50세가 되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경력부문 최고점수 연한을 98년에 28년으로 낮추고 99년부터 25년으로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宋相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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