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업 장기화땐 주동자 처벌방침』

  • 입력 1996년 12월 29일 20시 56분


검찰은 29일 노동계의 파업사태와 관련, 파업의 장기화 여부와 확산정도 등 사태진전을 지켜본 뒤 파업주동자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이날 『현재로서는 파업가담자들을 설득하고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라며 『아직까지 고발장이 접수된 사업장은 없으며 파업지도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방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파업의 규모와 강도는 평일이 시작되는 30일부터 제대로 드러날 것』이라며 『일단 정부의 설득작업에 따라 단순가담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는지 관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대규모 파업이 장기화하거나 공공부문 사업장의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 국민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경우 주동자를 전원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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