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CD 현금 교환 전지점장 실형 선고

  • 입력 1996년 12월 27일 21시 56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崔貞洙·최정수 부장판사)는 27일 횡령한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전교보증권 압구정동 지점장 朴光熙(박광희·40)피고인에게 장물알선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평소 거래해오던 모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정치권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약정고를 높여주겠다며 10억여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아 박피고인을 통해 현금으로 바꿔 가로챈 尹南徹(윤남철·44)피고인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피고인의 범행으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고 고위층을 사칭하는 등 범행이 치밀해 중형에 처해 마땅하다』며 『박피고인도 증권사 지점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거액 사기범행에 동조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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