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자 경찰 출두않고 범칙금 납부

  • 입력 1996년 12월 25일 09시 58분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자가 주소지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고도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된다. 경찰청은 25일 고속도로 전용차로나 갓길 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출두요구서 대신 위반내역이 기록된 엽서를 보내 위반자가 전화로 위반사실을 시인할경우 등기우편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보내주는 `교통 범칙금 고지서 우편통고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교통법규 위반자는 지금까지 차적조회를 통해 출두요구서를 받은뒤 일일이 주소지 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고 범칙금을 내야했다. 우편통고제 대상은 고속도로 및 국도 등에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장비나 이동식 영상 속도 측정기(일명 스피드건)에 단속된 위반자와 신고엽서 등으로 고발 조치된 위반자 등이다. 우편통고제가 실시되면 법규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적발에서 범칙금 납부까지 2∼3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3∼4일 정도로 크게 단축돼 일선 경찰서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그러나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위반자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두시켜 위반 내역에 대해 조사를 벌인뒤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에 출두하는 운전자가 연간 60만명에 달한다"며 "경찰서 출두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어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