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필리핀人 히로뽕 집단투약 6명 구속

  • 입력 1996년 12월 24일 16시 01분


경찰청 외사3과는 24일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유흥가 등을 돌며 히로뽕을 집단 투약한 노만 브이 토레나씨(31.노동)등 필리핀인 6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토레나씨 등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신당1동 월세방에 모여 히로뽕을 집단으로 투약하는 등 지난 9월부터 주로 토요일마다 집이나 이태원일대 술집등에서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환각상태에서 거리를 돌며 내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히로뽕 공급책인 필리핀인 알베르토씨의 행방을 추적중이다. 경찰은 또 인터폴을 통해 이들의 필리핀에서의 행적에 대해 수사협조를 의뢰했으며 불법체류자 중 더 많은 히로뽕 투약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외국인 전용술집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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