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 판매」연예인 송해 등 18명 약식기소

  • 입력 1996년 12월 15일 21시 12분


서울지검 강력부(徐永濟·서영제 부장검사)는 14일 유랑극단에 출연,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해 준 코미디언 장소팔 사회자 송해 탤런트 김상순씨 등 연예인 18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벌금 1천5백만∼2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이 대부분 원로 연예인인데다 생계유지를 위해 약을 선전해 줬고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실상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모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金泓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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