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정원기준 확대 2000년부터 시행

  • 입력 1996년 12월 9일 20시 24분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승용차의 구분기준을 승차정원 6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확대하려던 당초의 당침을 바꿔 오는 2000년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제작사들이 조정된 승용차 구분기준에 따라 새 차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확대기준 시행을 3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말했다. 〈梁基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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