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승용차 정원기준 확대 2000년부터 시행
업데이트
2009-09-27 10:54
2009년 9월 27일 10시 54분
입력
1996-12-09 20:24
1996년 12월 9일 20시 24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승용차의 구분기준을 승차정원 6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확대하려던 당초의 당침을 바꿔 오는 2000년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제작사들이 조정된 승용차 구분기준에 따라 새 차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확대기준 시행을 3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말했다. 〈梁基大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사설]북핵 언급 사라진 NCG… 갈수록 앙상해지는 核우산
1020 청년층 “결혼 바우처, 저출산 정책 1순위”
시드니 총기난사 용의자, 아버지와 아들 2인조…사망 16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