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제조-수입업자에 건강부담금…법개정안 국회제출

  • 입력 1996년 11월 29일 21시 38분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술 등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품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에 건강부담금이 부과된다. 신한국당 鄭義和(정의화)의원은 29일 여야의원 29명과 공동으로 담배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제조업자 등에게 일정액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담배 등 건강위해물품 제조업자외에 의료보험조합도 일정액의 건강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법이 개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는 갑당 2∼6원, 술에는 한병에 5원 안팎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수입중 예방보건사업비 1백분의 10을 건강부담금으로 받아 매년 3백억원 규모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기금은 금연 절주 영양불균형개선 사업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법이 개정되는대로 시행령을 고쳐 건강부담금 비율 및 구체적인 징수방법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95년1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공포, 9월부터 시행하면서 국산 및 외국산담배에 갑당 6원씩 건강부담금을 부과, 연평균 2백60억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재경원의 반대로 법시행 1년이 지나도록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지 못했다. 〈金世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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