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기도 귀순자 김형덕씨 몰수금 반환 판결

  • 입력 1996년 11월 29일 21시 38분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밀입북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탈출자금을 몰수당한 귀순자 金亨德(김형덕·22)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몰수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鄭德興·정덕흥 부장판사)는 29일 김피고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예비죄를 적용,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밀입북을 기도할 당시 김피고인이 가지고 있다 1심에서 몰수당한 미화 1만4천7백달러(약1천1백만원)의 탈출자금은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몰수금을 범행에 사용하려 한 점은 분명하나 탈출동기에 이적성이 없고 우리사회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데 사용케 하기 위해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申錫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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