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김태촌씨 보호감호 재심청구 기각

  • 입력 1996년 11월 29일 17시 12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재판관)는 29일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중인 국내 3대 폭력조직 「서방파」두목 金泰村씨가 "89년 법 개정전에 선고한 보호감호처분을 재심하지 못하게 규정한 사회보호법 부칙2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이유없다"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金씨는 「법령이 바뀌어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는 침해받은 때로부터 1백80일내에 헌법소원을 내야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89년 사회보호법 개정때 1백80일내에 소원을 냈어야 하는데도 95년9월에 소원을 냈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나 심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金씨는 87년10월 폭행,범인은닉죄 등으로 징역5년,보호감호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중이던 지난 89년 재범 가능성을 따져 보호감호처분을 선고하도록 사회보호법이 개정됐으나 부칙2조에서 「법 개정전 선고한 보호감호처분은 그대로 집행한다」고 규정하자 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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