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政府案 막판 진통…29일 개정안의결 불투명

  • 입력 1996년 11월 29일 07시 46분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는 29일 정리해고 및 변형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법개정안을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28일 오후까지도 교원단결권 허용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각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당초 예정대로 29일 오후 노사관계개혁추진위를 소집, 법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 『지난27일 주요 부처 차관회의에선 공무원 및 교원 단결권 허용을 불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노동부측이 「교원단결권 허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최종 결정은 총리가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변형근로제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한 주당48시간 한도 변형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주당56시간 한도 4주단위 시행 허용」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노사합의에 의한 실시」 및 「임금저하 방지」규정 삽입에 경제부처가 반대하고 있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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