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밀도 5곳 23개동 「투기지역」지정…국세청

  • 입력 1996년 11월 25일 20시 22분


국세청은 반포, 잠실, 청담 도곡, 화곡, 암사 명일지구 등 서울의 5개 저밀도지구 아파트 지역 23개 동(洞)을 28일자로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 이들 지역에서의 투기를 집중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과 인접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지역인 가락동과 고덕동도 부동산거래 동향을 보아가면서 추가로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할 것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지역에 61개 부동산투기대책반 1백58명을 투입, 상시 감시활동에 들어가 부동산 거래동향을 1주일 단위로 파악하고 부동산투기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또 앞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가수요 목적의 아파트 구입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이후 저밀도지구 내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가운데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저밀도지구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고 있거나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로 재산취득 능력이 없는 데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혐의 및 자금출처 조사를함께벌일 계획이다. 이 지역 23개 동이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의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은 모두 2백93곳으로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저밀도지구 아파트의 재개발로 인해 우려되는 부동산투기를 차단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白宇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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