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구형코스 합격자「도로주행」면제…경찰청,내년초 적용

  • 입력 1996년 11월 20일 20시 23분


올해말까지 운전면허시험 구형코스에 합격한 사람은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따라 신설된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돼 지금처럼 주행시험만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학과시험에만 합격한 사람은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따라 △기능시험 △10시간 이상 도로주행연습 △응용학과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면허증이 교부된다. 경찰청은 2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부칙에 이같은 내용의 「운전면허시험 부분 합격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96년도 구형 코스시험 합격자의 경우 합격 유효기간 1년이 인정돼 신형 기능시험장에서 주행시험 항목만 합격하면 도로주행시험을 보지 않고 면허를 받을 수 있다. 〈曺源杓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