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D-7]개방대 어떻게 뽑나

  • 입력 1996년 11월 5일 20시 22분


「宋相根 기자」 개방대는 주간학과 모집정원의 20∼40%, 야간학과 정원의 80% 이상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산업체 근무중이거나 근무경력이 1년6개월 이상인 근로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실업계고교 졸업생 또는 인문계에서 실업계 교육을 받은 학생이 동일계 학과에 지원할 경우에도 특별전형이 가능하다.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교육법에 규정된 학교 △공보처에 등록한 신문 또는 방송사 △의료기관 △감독관청 등록학원 △국세청 등록사업체(5명이상) △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법 적용사업장(5명이상) 등이다. 영농종사자 역시 읍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17개 개방대의 모집인원은 모두 1만4천6백89명으로 이중 7개 대학이 특차모집(6천7백84명)을 실시한다. 일반고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반전형에 응시하면 되는데 학생부와 수능성적으로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주간학과 모집정원의 80%이내, 야간학과 모집정원의 20%이내다. 이와 별도로 △학사학위 소지자 △군(軍)위탁 교육생 △개방대와 자매결연을 한 산업체에서 1년6개월이상 근무중인 근로자 등 3천4백82명을 정원외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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