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단독 沈相哲판사는 5일 공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駐뉴질랜드 한국대사관 前통신담당 행정관 崔乘震피고인(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무부가 지자제 연기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崔피고인이 외교문서를 변조, 정치권에 유출한 행위는 대외적으로 국가와 외무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또 崔씨가 정부의 수차례 소환명령에도 불응한 점은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회의소속 국회의원 權魯甲피고인(66)의 경우 관련증인인 洪모 기자(미국 워싱턴 출장)에게 외교행랑편을 통해 증인소환장을 송달키로 하고 내년초 재판을 속개키로 했다.
崔피고인은 지난해 3월24일께 외무부로부터 수신된 `지방자치제도 운용현황'이란 제목의 대외비 전문을 변조해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權피고인은 崔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변조 전문을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