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젖은 쓰레기 반입 단속기준-제재기간 완화

  • 입력 1996년 11월 4일 21시 56분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주민대책위원회, 서울, 인천, 경기도 등 6개 기관 관계자는 4일 오후 2시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사무실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젖은 쓰레기 반입차량에 대한 제재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金在宗운영관리조합장과 3개 시.도 폐기물 관련 국장, 환경부 관계자, 주민대책위원 등 11명은 이날 4시간동안 계속된 회의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되 제재기간과 물기 함유량 등 단속기준을 다소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오는 5일 3개 시·도 폐기물 관련 과장과 조합 사무국장, 대책위 대표 8명으로 실무협의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젖은 쓰레기 기준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8대의 차량이 젖은 쓰레기를 반입하다 적발됐으며 지난 1일과 2일 적발된 48대와 21대는 제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오는 5일과 6일부터 각각 운행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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