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드립니다]「국철 노인운임 유료」에 대해

  • 입력 1996년 11월 1일 20시 23분


지난달 30일자 41면 「독자의 편지」중 「노인들 지하철 무료―국철은 유료 이해 안돼」라는 김상훈씨 글에 대하여 철도청 담당자로서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노인에 대한 운임 적용은 노인복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통일호 비둘기호 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구간(청량리∼신도림역간 등)내는 무임, 도시철도구간 이외는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국철 운영구간의 열차는 장거리 운행으로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부득이 50%만 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철도청이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하여 감면해준 부담액은 약 65억원이었습니다. 철도청은 장애인 어린이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등에도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 노선에 대하여 무임으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스러우나 막대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철도청이 추가로 노인복지 재정까지 부담하기는 벅찬 실정입니다. 한편 청량리역에서 가리봉역까지 이용할 때 청량리역에서 2백원을 내면 목적지까지의 승차권을 구입할수 있으며 도착역에서 별도의 운임을 내는 불편은 없습니다. 도착역에서 역무원이 돈을 주머니에 넣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최 순 조(철도청 기적소리봉사센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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