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공유
공유하기

금품선거 혐의 김화남의원 집행유예

입력 1996-10-20 20:23업데이트 2009-09-27 15:11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안동〓李惠滿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9일 지난 15대총선때 선거운동원들에게 6천3백만원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金和男의원(53·의성)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