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중인 인삼농축액중 7개사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 (BHC, PC
NB) 성분이 허용 기준치의 최고 23배까지 검출됐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소속 尹鐵相의원(국민회의)은 16일 한국인삼협동조합중앙회
국감에서 『시판되는 11개사의 인삼농축액 제품을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 의뢰해 독
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尹의원에 따르면 △고려인삼진흥식품의 「고려인삼농축액」은 BHC와 PCNB가 각각
기준치의 23배와 3배 △동원고려인삼 고려인삼농수산 동일산업의 「고려인삼농축액
」과 두승인삼의 「고려인삼정」은 BHC와 PCNB가 각각 기준치의 3∼15배, 2∼7배 △
일화의 「일화인삼농축액」, 한국인삼진흥의 「고려인삼정골드」, 고려인삼제조의
「고려인삼농축액」은 PCNB가 기준치의 1.1∼2.2배 검출됐다는 것.
BHC와 PCNB는 독성이 강한 살충제로 농약성분이 물에 잘 씻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79년과 87년에 각각 국내 사용이 금지됐다.
尹의원은 『이들 업체는 대부분 지난 94년 3월 보건복지부의 검사결과에서도 제품
에서 농약이 검출돼 전량 폐기처분조치를 받았었다』며 『국내 생산 인삼은 조사결
과 잔류 농약성분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이들 업체가 값싼 중국산 인
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宋寅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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