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소원 의사를 밝히자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법체계를 난도질하는 ‘4심제 정치’의 서막이자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양문석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악용하고 서류를 위조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비도덕적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단죄”라며 “법 앞에 성역이 없음을 증명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이며, 양 전 의원은 이제라도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고개 숙여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하지만 판결 직후 양 전 의원이 보여준 행태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기본권 침해’를 운운하며 이미 시행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는 사실상의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인 3심제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법체계를 난도질하는 ‘4심제 정치’의 서막이자 오만의 극치”라며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누구를 위한 방패로 전락했는지 그 민낯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재로 가져가 뒤집겠다는 발상은 법조계가 우려해 온 ‘사법 질서의 파괴’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왜 그토록 악을 쓰고 이 제도를 강행 처리했는지 이제야 그 속내가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확정된 범죄 사실조차 재판소원을 통해 부정하려 든다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끝없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 법적 안정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거대 야당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 파괴의 결과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범죄자들의 피난처로 전락한 재판소원 제도를 조속히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사법 질서를 원상복구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상식이자 진정한 법치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 의원과 배우자 서 모 씨는 2021년 4월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24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6400만 원 낮은 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의 의원직이 박탈됐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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