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권유’ 징계받은 고성국 “시울시당에 즉시 이의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1일 11시 07분


고성국 씨. 2019.4.19. 뉴스1
고성국 씨. 2019.4.19. 뉴스1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가 11일 이의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고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격 없는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인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 이에 대해 고 씨는 “그야말로 꼼수를 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시도당 윤리위의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할 경우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시 논의해 징계 처분을 원안대로 확정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고 씨는 “(징계 의결) 통지가 오는 대로 이의 신청을 하고, 중앙당 윤리위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중앙당 윤리위에서 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 이후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중앙당이 서울시당 탈당 권유 조치를 승인할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위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 신청 이후 재심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회의를 열어 고 씨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지난달 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고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주장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컷오프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0명은 같은 달 30일 서울시당 윤리위에 고 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고성국#탈당 권유#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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