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가 11일 이의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고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격 없는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이 평당원의 소명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불법적인 결정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이의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 이에 대해 고 씨는 “그야말로 꼼수를 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시도당 윤리위의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할 경우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시 논의해 징계 처분을 원안대로 확정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고 씨는 “(징계 의결) 통지가 오는 대로 이의 신청을 하고, 중앙당 윤리위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며 “중앙당 윤리위에서 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 이후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중앙당이 서울시당 탈당 권유 조치를 승인할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위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 신청 이후 재심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회의를 열어 고 씨에 대해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지난달 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고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주장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컷오프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0명은 같은 달 30일 서울시당 윤리위에 고 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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