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재석 의원 22명(재적 2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53명(재적 60명)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통합 동의안을 가결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320만 시도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적 과제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특별법 제정을 향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시 시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방자치법 제5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경우 해당 시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핵심 관문으로 꼽혀 온 의회 동의 절차가 통과되면서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만을 남겨 두게 됐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이달 중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출범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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