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발의 ‘충남·대전 통합 법안’ 野 법안과 차이 많아…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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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요구 안 중 ‘지방채 발행’ 특례만 담겨
예타 면제·투자심사 면제 등은 포함되지 않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1.30/뉴스1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1.3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초안에 비해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 이전 특례 등 진전된 내용이 담겼지만 앞서 발의한 국민의힘 법안과는 거리가 있어 대전시와 충남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의한 특별법으로 314개 조문에 288개 특례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법안이 296조에 257개 특례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조문과 특례가 다소 늘었다.

관심이 모아진 자치재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를 통해 ‘통합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간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보통교부세의 교부 특례를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전 대전광역시에 교부하던 보통교부세 교부액 자치구 해당분은 통합특별시의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고,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해당 연도의 내국세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했다. 이와함께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통합에 따른 지원금의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도 포함시켰다.

앞서 국민의힘 법안은 국세 교부 특례 신설 및 교부세 조정 등으로 특별시(교육청 포함) 세입을 10년간 88.7조원(특별시 연 추가 재정 추계액 8조 8774억 원)으로 명시한 바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 특별시 징수 법인세 중 100분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특별시에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방채 발행 특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법안은 ‘통합시장은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의휘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민의힘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행안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10년 간 면제하고, 지방채를 행안부 승인 없이 의회 의결로 발행 가능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지방채 발행 특례만 부여한 셈이다.

민주당 법안에 충청권 산업의 개발,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공급 관리하기 위해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를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명시한 점은 눈에 띄는 점이다.

또 도시공간 재구조화와 관련, 민주당 법안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택지개발 특례, 주택건설사업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등에 국한한 반면 국민의힘 법안은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GB 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위임하도록 해 차이가 있다.

이밖에도 민주당 법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특례‘, ’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집적화특례‘ 등에 많은 내용을 할애했다. 혁신도시 개발에 개발에 관한 특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추가로 지정된 충남도와 대전시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충남도와 대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고 혁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1차 혁신도시보다 추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국가는 통합시 출범 이후에도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혁신도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에서 ’국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효율성, 지역 선호, 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집적화특례에서는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국방, 경찰, 의학,과학 등의 집적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설립 시 통합특별사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날 뱔의된 민주당 법안은 설 연휴 전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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