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보안으로 불이익 겪던 국정원 공무직 ‘임금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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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지난달 업무 보고 때 “적정임금 줘야” 지적

국가정보원 원훈석.
국가정보원 원훈석.
국가정보원이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해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임금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의 최상단 수준을 참고해 임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2026년 시급 1만 320원)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자체별 물가·가계비·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결정되며, 시급 기준 1만 2000~1만 3500원 수준으로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정부부처 공무직 보수는 생활임금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봉급 인상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낮은 처우가 지속돼 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국정원 소속 직원은 국가정보기관 특성상 신분을 외부에 밝힐 수 없는 제약이 있다. 국정원 공무직 역시 신분 보안이 요구되면서 여러 불편을 겪어 왔는데, 이런 점이 이번 처우 개선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그간 국정원 공무직이 저임금 분야 공무직이면서 정보기관 소속이라는 신분상의 제약까지 받아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국정원의 이번 인상 조치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임금 체계 개편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이 인건비를 최저임금에 맞춰 주는 관행을 지적한 뒤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법률상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노동에 적정한 임금을 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이러한 기조를 반영해 이번 공무직 임금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관련 조치가 다른 정부 기관으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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