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작전권, 53년만에 육군서 되찾아온다

  • 동아일보

해병대 독립성 강화… 준4군 체제로
사령관 대장 진급-작전사 창설 검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방문하여 신병 극기주 훈련을 마친 해병 1324기 훈련병에게 빨간 명찰을 친수하고 있다. 2025.12.26. 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방문하여 신병 극기주 훈련을 마친 해병 1324기 훈련병에게 빨간 명찰을 친수하고 있다. 2025.12.26. 국방부 제공
해병대가 육군에 넘겨줬던 주력부대(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여 년 만에 되찾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한 지 13일 만이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처럼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병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각각 2026년 말, 2028년 내 해병대로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히 예하 부대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토록 하겠다”고 했다. 해병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됐던 1973년에 육군으로 넘어갔다. 이후 1987년 해병대사령부 재창설 이후로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안 장관은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관(중장)을 임기 만료 후 전역시키지 않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참차장 등 대장 직위에 기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육해공군처럼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해병대에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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