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재판부법 23일 상정, 24일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8일 11시 45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2~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고 24일까지 사흘간 2차 임시회에서 상정될 안건은 2개”라며 “22일 첫 상정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고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 추진에 맞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일 오전 11시경 다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도 임명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최근 법원이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법 관련해서 논의는 끝났으나 23일 처리 전에 당론으로 명확하게 추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보다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검토한 바가 없다”며 “2차 의총을 통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안한 다음 처리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법 왜곡죄는 (일정상) 올해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각급 법원 판사회의 3명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대법에서도 이미 인정하는 조직”이라며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 역할을 보면 법원행정처 견제 기능을 해왔다. 이번에 과반을 넘지 않더라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성안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 7명과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이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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