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尹 1심’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길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일 03시 00분


與, 내란특별법 법사소위 처리
판검사 겨냥한 ‘법왜곡죄’도 신설
정청래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25.12.1 (서울=뉴스1)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25.12.1 (서울=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대해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것은 연내 ‘사법개혁’ 핵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내란 청산’ 드라이브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이 끝나 선고기일이 잡힌 사건을 제외하곤 내란전담재판부로 옮겨야 한다. 2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간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2심은 물론이고 1심에서도 법안 통과 전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1심부터 다시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된다. 현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

민주당이 내란과 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도 윤 전 대통령 사건이 1심 단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갈 경우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항소심을 선고하고, 내란 외환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 사면 복권 감형 등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내란 전담 판사들은 후보자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한 판사 중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후보자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다. 당초 추천 주체로 국회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위헌 시비를 우려해 제외했다.

민주당이 이날 처리한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사실상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나치특별재판부만 생각난다”며 “내란 유죄를 위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판검사에게 정권 말 들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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