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 명령…대통령 귀국하면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4일 10시 29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위헌 논란으로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며 “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사범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한 안보와 확실한 평화가 국민의 삶을 지킨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유죄 확정 시 사면·복권 제한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며 논의를 중단했다. 하지만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21일 법안 재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내란전담재판부#사법개혁#국민의 명령#이재명 대통령#중동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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