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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빠’ 육아휴직 사용 39.2%…중앙부처 10명 중 4명만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01 15:31
2025년 11월 1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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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본부 소방관들이 1일 오후 노원구 상계 마들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실시된 2025 아파트 실물화재 재현실험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25.10.01. 서울=뉴시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매년 늘고 있지만, 남성 공무원의 사용률은 39% 수준에 머물러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10만 4937명 가운데 5만 8921명(56.1%)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전체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로 매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 자녀 한 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은 승진 경력으로도 인정된다.
그러나 성별간 사용률 격차는 여전히 컸다.
지난해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96.2%로 대부분 제도를 활용했지만 남성 공무원은 39.2%(대상자 7만 3674명 중 2만 8850명)에 그쳤다. 10명 중 4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셈이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020년 22.1%, 2021년 24.9%, 2022년 29.8%, 2023년 34.1%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다수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부처별로는 농촌진흥청(24.6%)이 가장 낮았고, 국무총리비서실(2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32.3%), 경찰청(32.6%), 소방청(33.1%) 등이 뒤를 이었다.
인사처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했다.
김위상 의원은 “남성 공무원이 많은 현장 밀접 행정기관일수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공통으로 나타난다”면서 “공직사회의 진정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제고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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