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종원 불법 산지전용’처럼 처벌못한 사례 최소 24건 더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9일 16시 14분


‘예덕학원 산지 불법 전용 논란’이 일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가 종결됐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예덕학원 산지 불법 전용 논란’이 일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가 종결됐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최근 5년 동안 산지를 기존 용도가 아닌 무단 건축물 설립 등 불법 전용한 사례가 1만1200건을 넘을 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예덕학원 산지 불법전용 논란’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불법 산지전용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최소 24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19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불법 산지전용은 1만1251건으로 여의도 7배 규모인 1921ha(헥타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2347억 원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훼손되는 등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산림청의 단속 미비와 행정 공백으로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뒤늦게 인지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면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 신문고 접수에 따라 백 대표가 운영하는 예덕학원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급식소 등 일부 건축물을 무단으로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올 3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윤 의원실은 “백 대표의 불법 산지전용 논란과 같은 사례가 최소 24건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2, 제3의 ‘백종원’ 사례가 전국에 수십, 수백군데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불법 산지전용은 단순한 토지 이용 위반을 넘어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법 산지 전용을 적시에 단속할 수 있는 단속역량과 지자체 연계 강화 등 행정공백을 메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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