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맹비난했다.
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천 처장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또 “천 처장의 답변은 위헌 부당성을 넘어 대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속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아직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의 발언 이후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법관의 독립에 관한 헌법 제103조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도 지적했다. 윤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보다 검사의 판단을 우선하게 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해 위헌 결정을 했다”며 “대법원 역시 법원의 영장 재판에 대해 항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즉시항고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한다고 해봐야 실체 판단 이전에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위헌 사유로 즉각 기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렸다고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의 답변으로 거대 야당은 마치 1심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매우 부당한 듯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며 “법원행정처장이 빌미를 주어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처신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천 처장이 간과한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이 단순히 구속기간 도과라는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 보다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마치 구속기간 계산의 실수만이 문제가 되고 즉시항고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가벼운 발언을 했다. 매우 경솔한 처신”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언동과 왜곡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반헌법적 발언을 한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즉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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