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연이은 ‘헌재 흔들기’…“증인신문 시간제한 불공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9일 16시 42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6/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6/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이 이어지자 절차를 문제 삼아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헌재는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질문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각 15분으로 제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시간 제한과 반대 신문 사항 제출은 모두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일축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판관 평의에서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초시계까지 이용해 양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동일한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신문 사항 제출에 대해서는 “증인에게는 신문 사항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온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헌재에 나가 보니 이런 식으로 곡해가 돼 있구나. 이제야 좀 알겠다”며 “헌재 나간 게 잘한 결정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헌재 진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윤석열#탄핵심판#헌법재판소#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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