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0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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