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법으로 못박겠다는 야권 “폐지는 시대역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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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 편가르고 진영 대결화”
서울시-충남도의회 조례 폐지 비판
22대 국회 범야권 주도 입법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과 충남 시도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에 대해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범야권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향하는 바가 드러났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6일 서울시의회는 24일 충남도의회에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시도 의원 주도로 통과시켰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교육 활동에서 학생 인권을 우선 보장하고 성별과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학생인권조례 법제화 방침을 못박았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의 인권을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거나 모순되도록 (전략이) 설계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 인권이 동시에 신장돼야 하기 때문에 학교인권법과 같은 종합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달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둔 상태다. 강 의원은 “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심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이르는 만큼 학생인권조례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조례만으로는 불안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교권과도 관련이 있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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