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1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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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40]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2.29 뉴스1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2.29 뉴스1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 폴란드 방산 수출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이행명령만으로도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양육비 지원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1명 중 174명의 찬성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꿔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미 입주한 경우 1회에 한해 이사를 나갔다 3년 내에 다시 이사를 와 거주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올 1, 2월 입주가 시작된 6000여 채도 포함된다.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도 재석 211명 중 148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출국에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지난해 말 98.5% 소진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를 지원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채무자’로 규정하고 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업계 협회·단체는 논평을 내고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다. 그 전에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분상제#아파트#실거주 의무#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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