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00명 증원 물러날 생각 없다”…비상진료체계 준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6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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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2024.2.16. 뉴스1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내기로 결정했다. 2024.2.16. 뉴스1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된 16일 정부는 “(과거처럼)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건 없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20일을 ‘디데이’로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것 같다”며 “환자와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증원 규모를 줄여 보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지만 2000명 증원이란 정부 발표 입장에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정부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19일까지 사직서 제출, 20일 근무 중단을 결의하면서 정부가 7일 발표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명령 위반이 확실한 만큼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명령을 어긴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정부는 이달 8일 전국 수련병원 221곳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만큼 전공의들이 19일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병원에서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6일 추가로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한림대 4학년생을 비롯한 전국 40개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15일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15. 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한림대 4학년생을 비롯한 전국 40개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15일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15. 뉴스1
정부는 동시에 전날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 154명이 근무하는 병원 7곳을 포함해 병원 12곳에 16일 현장 점검반을 보내 출근 여부를 확인했다. 만약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자리에서 문자메시지와 문서로 업무개시명령을 통보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고 장기간 자리를 비워 사망 등이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사후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2020년 전공의 파업 사태 때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바 있다.

20일로 예고된 전공의 집단 이탈에 대비해 비상 진료 체계도 준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병원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전문의와 교수 등 남은 의료진을 배치하고, 경증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보내 중증 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도 민간인 응급환자 진료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각지의 군 병원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해 응급 진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 병원은 국군 의무사 예하 12곳을 비롯해 공군의 항공우주의료원(충북 청주), 해군의 해양의료원(경남 창원)과 포항병원(경북 포항) 등이 있다.

이날 교육부는 20일로 예고된 전국 의대생 동맹 휴학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고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긴급 교무처장 회의를 열었다. 또 “각 대학이 학생 지도와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대학 차원에서 휴학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휴학을 하려면 학장이나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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