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도 가능”… 대통령실-與 “몰카 공작 취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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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법내 ‘불법행위’ 조항근거로
“특검 누가되든 의지만 있으면 가능”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시작되면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법 내에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인물들에 대한 불법 행위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명품백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CBS 라디오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의지를 가지면 (수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된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추가적인 것에 대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된 분이 법적 문제를 따져가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 안 된다를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다른 법조인을 통해 들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일단 말을 아끼면서도 ‘몰래카메라(몰카) 공작’이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특검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몰카로 함정을 파놓은 공작 취재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특징에도 주목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배우자 수수 금지만 규정할 뿐, 배우자 처벌을 따로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공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명품백 논란 관련)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더불어민주당#김건희 특검법#명품백 수수 의혹#몰래카메라 공작#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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