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행사 관리 강화’ 재난안전법, 본회의 통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8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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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안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7명 중 찬성 20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시·도지사에 재난 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에는 호우나 태풍이 예상되면 기상청장이 문자방송 요청을 하는 등 재난사고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선책도 담겨 있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같은 해 11월 한 달에만 15건이 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도 지난해 12월28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전까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는 사회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대응을 도맡을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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