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 협의체’ 가동 합의…“민생 법안 조속히 처리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4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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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3.11.29/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23.11.29/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가 8일 종료되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와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민생과 경제에 직결되는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기로 의견이 모였다”며 “양당이 합의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민주당에 2+2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여야 협의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할 것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유예 논의를 위한 조건으로 2년 후 반드시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입장 표명과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의 사과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우주항공청 설치법은 4월 발의된 이후 여야가 방송 관련 현안으로 갈등을 빚으며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국회의원들이 선거 운동에 매달리면서 법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며 “여야가 정쟁이 아닌 법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매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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