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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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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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앞서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은 위헌성이 있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등을 바꾸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도 이날 오전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저해한다”며 “또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으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헌법상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개정의 목적이라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 반대의 경우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도 높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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