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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핵무력’ 헌법 명시에 “제재·압박 강화해 핵개발 억제”
뉴스1
입력
2023-09-28 13:08
2023년 9월 28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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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평양 노동신문=뉴스1)
통일부는 28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해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 공조 하에 제재·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키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북한이 지난 26~27일 개최한 최고인민히의를 통해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명시하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반미연대’를 언급하며 ‘핵무기 고도화’를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통일부 “이는 북한이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작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핵무기 고도화를 다시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핵포기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총비서는 회의 연설에서 “반제(反帝) 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 대대를 확고히 견지하며 미국·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갈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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