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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수사 경찰, 해병대 1사단장 고발한 변호사 27일 조사
뉴스1
업데이트
2023-09-19 15:56
2023년 9월 19일 15시 56분
입력
2023-09-19 15:55
2023년 9월 19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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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7월20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 마련된 고 채 모 일병 빈소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과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한 후 예를 갖추고 있다. 2023.7.20 뉴스1
고(故)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경찰 조사가 27일 본격 시작된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장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가 오는 27일 경북경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사단장이 사건 현장을 방문해 강물의 위험성을 직접 보고도 병사들이 실종자 수색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가릴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1사단 예하 제7포병대대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참여했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사고에 대한 초동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1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등을 재검토한 결과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1사단장 등 4명의 혐의 내용을 제외한 채 관련 자료를 민간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한 수사자문단을 꾸린 후 사고 현장에서 합동조사를 벌였다.
(안동=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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