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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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8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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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21/뉴스1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21/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김영호(64)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경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한 15번째 사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27일로 시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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