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2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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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3.5.22/뉴스1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3.5.22/뉴스1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특별법이 상정된 이후 25일 만, 5번째 회의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것.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2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법이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선 정부가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지역과 전세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여야는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000만 원까지 1.2~2.1% 이율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우선변제금액을 확대 소급적용해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선순위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법 적용 대상도 보증금 4억500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특별법은 또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세제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집을 구매한 후 장기 임대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게 된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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