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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문턱 넘었다…野 ‘강행 처리’에 與 “날치기” 반발
뉴스1
입력
2023-02-21 11:19
2023년 2월 21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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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7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권 주도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 여당의 거센 반발을 뚫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9명과 1명으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6명에 불과해 법안처리 저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의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발하며 ‘불법 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자리에 내걸었다. 또 법안이 의결되기 직전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강행처리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의결 직전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니, 이게 바로 날치기”라며 야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의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은 이날 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처리에 반발,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로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이 경우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재차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선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여당은 본회의 통과 저지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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