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국회로”…법무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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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1일 11시 01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전국노인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2.20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전국노인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2.20 뉴스1
정부가 4000억대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이 대표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이자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해 7886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구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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