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오스트레일리아 검사 기피 허용”…보고서엔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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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9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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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나라를 잘못 말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오스트리아를 헷갈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그러자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냐”고 물었고, 이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예, 있고요”라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21일 발의한 검사기피 허용 법안 보고서 일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103161 검토보고서 캡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21일 발의한 검사기피 허용 법안 보고서 일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103161 검토보고서 캡처


하지만 2020년 8월 21일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제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9일 오스트리아도 우리나라처럼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정정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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